모집교육
산재대상훈련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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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산재대상 직업훈련이란?
  •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대상자들의 사회적응프로그램으로서 산재근로자의 신체적·정신적·사회적 자립을 목표로 자기관리능력 및 지역사회적응능력을 향상시키기 위한 직업복귀훈련, 창업을 위한 준비 등의 직업재활프로그램을 통하여 원활한 사회·직업복귀를 할수 있도록 운영하는 사업으로서, 매년 전문운영기관을 선발하여 위탁 운영하고, 위탁운영기간은 정부 회계년도에 의한 1년 단위입니다 
2. 지원대상
  • - 산재장해등급이 판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직업훈련을 신청한 제1급~제12급 산재장해인
    ※ 산재장해등급 판정일부터 1년이 지났으나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사업으로 별도지원

 

3. 진행절차
- 훈련신청 → 직업훈련 및 구직계획상담 → 훈련기관 약정 → 훈련 실시 → 훈련비 및 수당 지급 → 직업복귀

 

 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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